대법원 2018.08.01 2015다245640
임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지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기말수당 등은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통상임금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에 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휴일에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150%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50%를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휴일근로로서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휴일근무수당 외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들 중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