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9.13 2014다226666
임금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지급일 또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말수당 등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위 기말수당 등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에 대하여

가. 원심은, 휴일에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150%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50%를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 가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