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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8.1.선고 2014다226659 판결
임금등
사건

2014다226659 임금 등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상고인

창원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창원)2013나20857 판결

판결선고

2018. 8.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에 관하여

(1)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지급일 또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기말수당 등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위 기말수당 등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에 관하여

(1) 원심은, 휴일에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150%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50%를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 가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서 규정한 '1주'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각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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