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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5. 07:20경 대구 북구 관음중앙로 33길에서부터 같은 날 07:23경 같은 동에 있는 거동교 근처 공구철물점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칠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호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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