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5. 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3:3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코올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 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3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