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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4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 19:43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우동에 있는 한라하우젠트 아파트 105동 옆 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네거리를 청어람아파트 방향에서 동화골든벨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뒤에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BMW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406,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가버려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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