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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3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7. 1.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4:4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의 집 뒤 뚝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7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경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인 외에 2007. 1.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2. 15:56경 울산 북구 신명동에 있는 바닷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등대펜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2. 15:56경 울산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친동생인 G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하여 위 파출소 근무 경사 H로 하여금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그곳 운전자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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