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3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4:4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의 집 뒤 뚝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2. 15:56경 울산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친동생인 G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하여 위 파출소 근무 경사 H로 하여금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그곳 운전자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