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3. 29. 18:12분경 김천시 G에서 김천시 H 소재 I병원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91km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 07:14경 김천시 G에서 김천시 J시장 소재 K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58km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3. 07:05경 김천시 G에서 김천시 J시장 소재 K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58km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26. 07:48경 김천시 G에서 김천시 L 소재 상호불상 동물병원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06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