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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고단271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K의 정식 직원은 아니나, 위 회사 전무라는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며 위 회사의 공사 수주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19.경 피해자 L, M, N 남매가 용인시 기흥구 O 소재 토지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서울 서초구 P 소재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의 회사 명함을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는 독자적인 디자인팀이 있는 중견기업으로서 자금력이 있으니 끝까지 책임지고 주택을 잘 지어 주겠다, 그러니 주택 공사를 우리 회사에 맡겨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2014. 5. 초순경 피해자들이 총 예상 공사비 7억 원 중 우선 준비된 자금이 4억 원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중도금까지 3억 8,500만 원만 지급하면 나머지 잔금은 공사 완공 후 주택을 전세 놓아 그 전세금을 받아 충당하겠다’고 제의하여 위 회사가 피해자들의 주택 공사를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명의로 공사계약만 체결하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도 위 회사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가 아닌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자금과 시공능력만으로는 위 주택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공사를 위 회사에서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완공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014. 5. 26. 1억 2,000만 원, 같은 해

6. 30. 1억 원, 같은 해

7. 30. 1억 원, 같은 해

8. 30. 6,500만 원, 합계 3억 8,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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