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B에서 다른 성명 불상의 업체와 ‘C’ 이라는 상호를 함께 사용하다가 2009. 11. 경 같은 장소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0. 7. 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9. 초 순경 위 사무실에서 교차로 광고지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E으로부터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경남 함안군 F에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하려고 하니 공사를 완공해 주면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 다른 업체와 비교해서 다른 업체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자신도 1,000만 원으로 해 주고, 조립 식 주택이지만 벽돌을 쌓아서 조적을 해 주며, 요구하는 조건을 다 들어 주고, 총 공사금액 1억 6,000만 원, 공사기간은 2009. 11. 1.부터 시작해서 2010. 1. 29.까지 준공을 하겠다.
”며 자신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3. 같은 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 경 사업에 실패한 후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와 계약 당시 3,000~4,000 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회사 자본금이 없어 추가 적인 공사 계약을 하지 않으면 기존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영세업자로 이미 이전 공사 대금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24. 불상지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 통장으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비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