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1 2014고단14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82, 2014고단149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3. 11.경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순천시 E에 있는 ‘F’ 대표이고, 피고인 B는 F 이사로 아들인 G 명의로 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G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순천시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신문에 ‘H’ 라는 내용으로 인테리어ㆍ리모델링ㆍ건축 관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인테리어 등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2.경 생활정보지 교차로신문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I이 순천시 J 원룸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문의하자,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천시 K에 있는 L세차장으로 찾아가 피고인 B는 “우리는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고, 오랜 노하우로 공사도 깔끔하게 마무리 해준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나는 LED관련 특허도 신청해놨고, 전기관련 공사는 자신있다”라고 말하면서 ‘2014. 7. 25.경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해진 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순천시 M에서'N'이라는 간판 설치업을 운영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