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게 ㈜K 의 대표이사 대리인 명의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권한과 자격이 있어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이 무죄로 인정된 이상, 피고인들이 위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주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의 존 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택 공사를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위 회사 대표이사의 대리인 자격을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3억 8,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는,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서 피해자들과 이 사건 주택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 부하였다는 점 외에도, 위 회사가 자금력과 시공능력이 있고, 공사를 위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도 기망행위의 내용에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