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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30 2014고단1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2013.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건축주 D의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의 신축공사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피해자 G에게 '2013. 12. 23.까지 이 사건 주택 공사의 완공이 가능한데,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공사자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이 사건 주택 공사를 마칠 것이고, 완공 되면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할 임차인이 임대인 D에게 잔금 1억 1,7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D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공사 잔대금으로 주기로 하였으니, 이 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건축주인 D과 기성고에 따라 공사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의 자금으로 공사를 마친 후 D으로부터 공사 잔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다른 자금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 사건 주택 공사에 사용하지 않으면 완공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이 사건 주택 공사와 함께 진행하던 다른 주택 공사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 사건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 공사에 먼저 투입하려 하였고, 그럴 경우 이 사건 주택을 위와 같은 기한 내에 완공할 수 없었는데도, 추가로 공사를 수주할 욕심에 이익이 남지 않는 구조로 저가 수주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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