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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주택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파산에 가까운 경제 상태에 있어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그 주택 신축 공사를 제대로 완공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의 경제적 곤란을 면하기 위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대부분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결과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아들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나는 주택시공을 많이 해본 사람이고 내가 보유한 직원들도 뛰어난 실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다. 좋은 자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해주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2011. 7. 15.까지 주택을 준공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도급금액을 12억 원, 착공일을 2011. 4. 1., 준공일을 2011. 7. 15.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주택을 지어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신축할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그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행당1동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약 3억 원, 산와머니, 아주캐피탈 및 신한콜렉트 등의 대부업체에 대하여 약 1,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기존의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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