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3.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4. 10. 28.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각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5.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6.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 초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미상의 미등록 대림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오토바이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열쇠를 키박스에서 뽑아 근처 하수구에 숨겨 놓았다.
피고인은 2011. 1. 5. 11:00경 위 지하주차장 내에서 위와 같이 미리 숨겨 놓은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9.경 천안시 서북구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미상의 G 아반떼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위 차량의 열쇠를 만들게 한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