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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7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9. 5. 01:3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F 비버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9. 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놓은 시가 240만원 상당의 J 시티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시티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9. 5. 01:30경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에 걸쳐 위 E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위 H 앞길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약 1개월 14일 가량에 걸쳐 부산 일원 약 100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시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5. 02:50경 위 H 앞길에서, 피해자 I(18세)이 피고인에게 위 비버 오토바이의 소지 경위를 물어보며 피고인을 계속 따라오자 이에 화가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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