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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85 (1)
상습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전지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3.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1. 3.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4.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0.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27. 15:4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콘도 앞 강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창문을 돌로 깨뜨리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품권 1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과 G은 2014. 11. 19.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에서 만나,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빈 공장에 있는 전선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피고인의 처 J와 함께 2014. 11. 19. 03:20경 정문을 통해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J는 공장 내부에 절취할 물품이 있는지 물색하고, 피고인과 G은 공장 입구에 설치된 전선계기판 문을 연 다음 피고인이 전선을 잡고 있는 동안 G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증 제2호)로 전선을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전선 3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5. 6. 8. 20:22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횡성군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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