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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7 2019고단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1. 3.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994.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999.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000.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7.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9.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6.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2017.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370』

가. 2018. 9.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22. 11:30경 안성시 C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25톤 화물차를 발견한 후 위 화물차에 있는 배터리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1:3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배터리 2개를 분리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2. 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4. 12:02경 안성시 F에 있는 G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는 건설기계 동력전선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9:07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은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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