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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3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2. 16.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3.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5. 6.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9. 7.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9. 00: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담을 넘어 위 E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고철이 담겨 있는 자루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피의자범행장면사진

1. 절도사건지문 인적확인

1.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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