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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합32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모님과의 불화로 가출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10. 7. 04:5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여, 54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꺼내 들이대며 “있는 돈 다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10. 7. 05:19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흉기인 위 과도를 꺼내 들이대며 “돈 있는 것 다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대 금고를 열도록 하고 그곳에 있던 현금 12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도), 내사보고(피의자 범죄장면이 촬영된 CCTV 모습에 대해), 내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동선 추적에 대해),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 B 상대 피해금액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장소인 D 편의점 업주 확인), 발생보고(강도, 동대문경찰서 관내 G 편의점),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G 편의점 카운터 내외부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경위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D편의점), 현장감식보고서

1. 발생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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