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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31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00:46 경 부산 연제구 D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36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가방 안에 넣고 손님으로 들어가, 가방에서 칼을 꺼내

어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는 등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건네준 현금 10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03:07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F(24 세) 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위 ‘ 가’ 항과 같은 흉기인 식칼을 가방 안에 넣고 손님으로 들어가, 가방에서 칼을 꺼내

어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 돈’ 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건네준 현금 179,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6. 5. 1. 03:04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18 세) 가 관리하는 ‘I’ 편의점에서 위 ‘1 의 가’ 항과 같은 흉기인 식칼을 가방 안에 넣고 손님으로 들어가, 가방에서 칼을 꺼내

어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 돈’ 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다른 종업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현장 임장 결과 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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