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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2 2019고합89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처와 이혼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4. 00:2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흉기인 칼(전체 길이 33.5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 들이대며 “금고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대 금고를 열도록 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74,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편의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편의점에 근무하던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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