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4. 4. 25. 19:2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샌드위치를 계산대에 올려놓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디스 플러스 담배를 두 번에 걸쳐 한 갑씩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두 번째 담배를 꺼내려는 순간 미리 인근 골목길에서 준비한 돌멩이를 왼손에 집어 들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금고에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90,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4. 5. 1. 07:18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삼각김밥 2개를 골라 피해자 H에게 전자렌지에 데워 달라면서 접근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총 길이 20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빨리 열어, 돈 내놔, 장난치지 말고 빨리 열어.”라고 소리치며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삼각 김밥 2개 시가 1,8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 23:1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마트에서, 디스 플러스 담배 2갑을 달라고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 K의 등과 가슴부위에 들이대며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 시가 4,2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 CCTV 영상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 피해 금액에 대한 정정 관련), 수사보고(D편의점 범행시 CCTV 영상사진 첨부)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