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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2089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3. 4. 22.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건물 제3층 제3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그 공유자인 소외 D,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28.부터 2015. 4. 27.까지(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4.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3. 4. 28.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그 무렵부터 이곳에서 거주하였으며, 2014. 3. 27. 전입신고를 마쳤다.

3) 원고는 2016. 11. 9.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소외 F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3개월이 지난 2017. 2. 13.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예정이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통지하였고, 2017. 3.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쳤으며, 2017. 4. 27. 이곳에서 이사하여 2017. 5. 4. 위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의 부동산수탁 1) F은 2015. 8.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은 2015. 8. 28. 피고와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서울 관악구 G,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 2015. 9. 2.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서를 신탁원부 제2015-11402호로 함께 등기하였는데, 그 중 임대차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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