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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530784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5.경 F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제 101호 중 서쪽 주택(이하 ‘이 사건 101호 서쪽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09. 10. 15.부터 2011. 10.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서쪽 주택을 인도받아 2009. 10. 22.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H의 모인 피고는 2011. 10. 20.경 F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제 101호 중 동쪽 주택(이하 ‘이 사건 101호 동쪽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20.부터 2013. 10.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24.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1. 10. 21.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H은 2008. 7. 3. F과 사이에 이 사건 101호 동쪽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9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2007. 11. 8.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08. 7. 10. 확정일자를 받았다

(H은 2007. 10.경 최초 임대차계약을 한 후 위와 같이 임차보증금을 증액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C, D, E로 이 사건 각 주택을 포함하여 위 G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경매법원은 피고가 H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피고를 원고보다 우선순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1억 9천만 원을, 원고에게 146,018,560원을 배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0. 30.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 중 53,981,44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7, 8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101호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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