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5. 5. 24. 인천 부평구 E, 401호(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형인 F은 2006. 1. 10. D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1. 15.부터 2007.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그 가족들은 2006. 1. 10.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무렵부터 거주하였다.
다. G은 2006. 7. 30.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06.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과 F은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 갱신하였다.
이후 피고와 G은 2008. 9.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8. 9. 12. G에게 임대차보증금 차액 27,000,000원(= 32,000,000원 - 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H은 2009. 8. 25. G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같은 해
9.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은 2009. 9.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96,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사. G의 요청으로 피고와 그 가족들은 2009. 9. 14. 이 사건 주택에서 전출한 후, 같은 해
9. 18. 다시 전입하였다.
아. 피고는 2009. 9. 24. H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9. 28.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1.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C).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