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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나299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E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2.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2. 3. 16. E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차기간 2002. 4. 14.부터 24개월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2. 3.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7. 11. 8. 인천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2010. 7. 29.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 라.

위 강제경매 개시일 기준으로 피고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2002. 3. 27. 이전에 설정된 등기부상 권리는 없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고,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가 F건물 203호에 2002. 3. 27. 전입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 본인 또는 동거 가족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거주한 점, ②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피고는 은행에서 인출한 돈에 이전 거주지에서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보태어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신한은행에서 2002. 3. 16. 480만 원, 2002. 3. 30. 2,150만 원을 각 인출한 내역이 있고, 위 날짜는 계약금 및 잔금 일부의 지급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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