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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0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23: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경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E의 오른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상의를 잡아당겨 머리가 경찰차 뒷문에 부딪히게 하고, 입으로 왼 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물린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자발적으로 사회봉사를 열심히 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장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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