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 27. 19: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건물’ 앞 길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피해자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주소 등을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너 뭐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당겨 끊고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위 E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 순경 F의 멱살을 잡은 뒤 팔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얼굴 등을 손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및 손목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로 인치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조수석 뒷문에 설치된 햇빛가리개를 뜯어내고, 위 경찰차 뒷 좌석에 탑승한 다음 발로 승용차 뒷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 경찰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자술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피해 경찰관 사진, 피해 경찰관 상해 부위 사진, 각 순찰차 손괴 부분 사진, 피고인 난동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