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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8 2014고정5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10: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3-32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호흡측정기록지[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증거가 피고인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한 채 불법 체포되어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CD(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와 위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승용차에서 내릴 것과 음주측정 및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동행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것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간을 상당히 지체하며 차량에서 내리지 않다가 위 CD의 블랙박스 영상 중에는,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이 소지품을 챙기는 것을 기다려 주다가, 피고인이 계속 시간을 지체하자, 소지품을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계속 안 내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빨리 내릴 것을 재촉하는 음성 부분이 있다. ,

경찰관이 피고인을 계속 달래자 비로소 울면서 차량에서 내린 사실, 이후 경찰관이 경찰차 뒷문을 열고 경찰차에 타도록 유도하였으나,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차에 타기를 거부하여, 경찰관이 부득이하게 현행범체포에 필요한 변호인선임권 고지 등의 절차를 취하고 위 CD의 블랙박스 영상파일 중 “20141004_095447"이라는 이름의 파일 두 개 가운데 ”비디오클립 15,716KB“ 파일 1분30초 부분부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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