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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노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경찰 L은 피고인 B가 현장에 도착할 당시에 현행범 체포 고지 등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바, 경찰 M이 피고인 B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팔을 잡는 순간 피고인 B가 위 M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위 M은 피고인 B가 멱살을 잡고 흔들 당시 별건으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고지 및 미란다원칙을 피고인 B에게 고지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 A이 위 M의 등을 밀쳐 넘어뜨렸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폭력행위는 이미 피고인 B에게 별건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6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경찰 L이 피고인 A과 공소외 G, E를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할 때 피고인 B는 현장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B가 뒤늦게 나타나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G를 폭행하였지만 L은 피고인 B의 폭행을 제지하기만 했을 뿐 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하지는 않았으며,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M 역시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B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으므로, M이 피고인 B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 것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불법 연행이라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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