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22:20 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의 업 주인 E( 여, 53세 )를 폭행하여 경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G, H에게 “ 너희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씹할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허벅지와 턱 부분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발로 찬 뒤, 계속하여 F 지구대로 이동하는 경찰차 안에서 “ 씹할 놈들 아 너희 죽었다, 침이나 계속 맞아 라, 내가 에이즈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가 섞인 침을 위 G, H의 얼굴과 몸을 향해 20회 이상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이고,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