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 00:35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때리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한 다음 경찰차에 탑승한 것을 보고, 그 경찰차 앞쪽으로 가 그 경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그 경찰차가 후진하자 그 경찰차 쪽으로 쫓아갔다.

피고인은 D이 귀가요

구를 하면서 그 경찰차에 탑승하자 그 경찰차의 조수석 뒤쪽 손잡이를 잡아 그 경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D이 귀가요

구를 하면서 그 경찰차에 탑승하자 그 경찰차의 조수석 뒤쪽 손잡이를 잡아 그 경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이 그 경찰차에서 내려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 그 경찰차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자, 양팔로 D의 가슴을 밀치고, D이 피고인에게 귀가요

구를 하고 그 경찰차에 탑승하자 운전석 뒤쪽 손잡이를 잡아 그 경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7, 8, 12,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범행 전력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