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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4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D’ 102동 1105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아랫집인 1005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2:30 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102동 1105호 내 현관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술에 취해 윗집으로 올라가 피해자 C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붙잡아 3~4 회 가량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관련, 동영상 분석 관련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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