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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19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10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52세) 는 옆 집 인 같은 아파트 100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30. 18:16 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129 동 앞 공원에서, 피해 자가 공원 앞 벤치에 앉아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 왜 자꾸 쳐다보냐,

아침에 당신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쳐다보는 것이 집안 내력이냐

”라고 하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오른쪽 팔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0. 18:27 경 서울 성북구 솔 샘로 111 길 정릉파출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각 1회 씩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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