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 13:44 경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102동 1 층 출입구에서, 위 아파트 102 동 주민이 출입구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102 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틈을 타 위 아파트 102 동 안으로 들어온 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위 102동 1204호의 공용 계단과 복도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의 공용 계단과 복도에 들어간 것은 맞다는 취지)
1. 내사보고( 용의자 발견 및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관련 발생장소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내왕할 수 있는 곳인데,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들어간 것은 범죄 목적이 아니라 채무자를 찾고 몇 년 전에 위 아파트에 살던 친구를 만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 침입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C 아파트 102동의 공용 계단과 복도 등에 들어간 것이 주거 침입죄의 ‘ 침입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02 동 거주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102동은 공동 출입문에 비밀번호 입력 방식의 잠금장치가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위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