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8 2017고정992
주거침입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아파트, 108동 1203호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해자 C( 여, 39세) 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에어컨의 수리비 부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7. 2. 07:35 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 에어컨 기사만 보내고, A 씨는 오지 마세요” 라며 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파트 문 출입구를 열고 들어가 위 현관에서 약 10여 분 간 나오지 않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