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46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9: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85 세) 이 거주하는 D 아파트 102동 801호로 전화하여 그 전 위 아파트의 경로회 회장인 피해자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지 못하여 회식비를 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출입하는 주민을 뒤따라 위 102동 공동 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위 801호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102 동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