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23:5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E 경위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 이 씨 팔, 좆같은 경찰관들이 네, 너네
들 이 뭔 데 참견이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E 경위 쪽을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E 경위의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하여 우산을 휘두르기도 하여 그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공무집행 방해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0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