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6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20:18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가 피고인을 위 음식점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에게 그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E 경위에게 “ 이런 개똥 같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 라는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E 경위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