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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6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0여 회 정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공무원 D은 수사기관에서 ‘ 가정폭력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거실에서 아들을 훈계하다가 방으로 피하였고,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이 피고인을 잡아가 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집 밖으로 데려가 폭행 사실 여부를 질문하자, 피고인이 “야 이 씹할 놈 아, 돌 대가리 새끼들 아, 너 그들이 뭘 안다고 왜 남의 가정에 참견을 하느냐

” 고 하면서 주먹으로 제 가슴을 2회 치길래, 경찰관을 폭행하면 안된다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 좆도 아닌 게, 니들 마음대로 해 봐라” 고 하면서 계속 주먹으로 제 가슴을 10여 회 쳤다’ 고 진술하여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고 일관성이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E도 당 심 법정에서 ‘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D 경위와 함께 현장에 나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받는 도중에 피고인이 “ 경찰관이 왜 남의 가정에 참견이냐

” 고 하면서 D 경위의 가슴을 2회 쳐서 저와 D 경위가 피고인에게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D 경위의 가슴을 10회 정도 가격하였다’ 고 진술하여 위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D의 가슴을 툭툭 친 사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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