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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2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02:00 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를 내며, “ 씨 발 놈 아 뭔 데 참견이냐.

개새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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