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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80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21:20 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식당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 어디 불편한 곳이 있냐

’라고 물어보자 다짜고짜 ‘ 개새끼 다 필요 없어 ’라고 욕하며 식당 앞 화단에서 뽑아 들고 있던 국화꽃을 E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E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종용하자 ‘ 야 씨 벌 놈 아, 맘대로 해, 나 징역 살 테니까 ’라고 욕하며 손에 들고 있는 수육이 포장된 검정 비닐봉투를 F이 서 있는 방향으로 던지고, 식당 앞 화단에 놓여 있는 담배 재떨이로 사용되는 뚝배기를 E이 서 있는 방향으로 던져 위 뚝배기가 땅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E의 왼쪽 정강이에 맞았고 공소사실에는 ‘ 뚝 배 기를 E을 향해 던져 왼쪽 정강이에 맞추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 서, 내사보고의 각 기재,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착오 기재로 보여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재차 다른 뚝배기도 들고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녹화 CD 2매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향하여 물건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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