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7가합1008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과 피고는 2014. 2. 21.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펜션공사(240평,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수급인 소외 C, 계약금액 450,00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제7호증)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C에게 1차 공사대금으로 2층 골조 후 10일 이내에 80,000,000원을 지급하고, 2차 공사대금은 공정별로 월 기성금을 지급하며, 3차 공사대금은 준공 후 대출금으로 공사 잔금을 완불하되, 1차 기존 골조 레미콘 타설비 8,000,000원은 수급인이 제공하며, 2차 골조가 끝나면 공정별 재료비는 피고가 수시로 지급한다.

나. C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면 C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공사비를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위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또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수급인으로 원고를 추가하자는 C과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C 및 원고로 한 2014. 3. 18.자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새로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대금 지급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되, 1차 기존 골조 레미콘 타설비 등 계약일 이전까지 이루어진 공사도 피고가 책임진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6.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3호증의 9)를 작성하여 공증인 E 2014. 6. 23. 등부 2014년 제1781호로 인증받았다.

갑: B(피고) 을: A(원고) 이 사건 공사의 건축물을 “을”이 시공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주 “갑”과 시공자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을”은 이 사건 공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