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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07 2016나15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레미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림사업, 산림토목사업,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전라북도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3. 3. 21. 전라북도로부터 남원시 A에서 시행하는 ‘B’ 공사(이하 'A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87,224,000원(그 후 공사대금은 163,108,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3. 8.경 전라북도로부터 전북 장수군 C에서 시행하는 ‘D’ 공사(이하 ‘C 공사’라고 하고, ‘A 공사’와 ‘C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도 도급받았다.

다. 원고의 1차 레미콘 공급 이 사건 각 공사의 발주처인 전라북도는 2013년경 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과 사이에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은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레미콘 물량을 배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물량 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 레미콘(이하 ‘관급자재 레미콘’이라 한다)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2차 레미콘 공급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소장인 E의 요청에 따라 2013. 6. 29.부터 2013. 8.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 위 관급자재 이외의 레미콘(이하 ‘이 사건 레미콘’이라 한다)을 추가로(A 공사: 13,265,805원, C 공사: 1,594,500원) 공급하였고, 그 대금은 14,860,300원 각 거래명세서(갑 제6호증의 1, 2)의 합계금액 14,860,305원과는 원 단위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갑 제1호증)의 금액 및 원고의 청구금액인 14,860,300원을 이 사건 레미콘 대금으로 본다.

이다. 원고는 현재까지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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