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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3 2015가단133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62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5. 8. 27...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의 지휘감독에 따라 2015. 6. 22.까지 안성시 C 외 2필지 지상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골조 및 판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대금으로 15,62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으로 16,507,04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재료비를 부담하고 원고가 위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 6. 22.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의 하자를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요청하여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톤당 350,000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은 공사대금 감정결과에 의함이 상당하다.

한편 감정인 D의 2016. 7. 22.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재료비를 제외하면 3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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