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13. D대학교로부터 글로컬캠퍼스 I-SMART 창업보육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하던 중 2012. 5.경 주식회사 이공알엔씨건설(이하 ‘이공알엔씨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미장, 조적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18,11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이공알엔씨건설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골조, 미장, 조적공사 중 골조 공사를 F을 운영하던 E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E은 위 골조 공사를 다시 유한회사 티제이건설(원ㆍ피고 및 이공알엔씨건설 사이에서 위 회사는 ‘태진건설’로 통용되었으므로 이하 ‘태진건설’이라고 한다)에 재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2.경 피고의 G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품질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던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2. 27.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66,044,44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25.부터 2013. 1. 23.까지 원고에게 합계 46,54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6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7, 10,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의 구입에 관한 물품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자인바,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B과 사이에 체결한 물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합계 66,044,44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