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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19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시 강화군 F에 별장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하고 있는데 별장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 한달 후 건축주로부터 중도금을 받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위 강화군 별장 신축 공사 외에 수원 G에서 8억 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수원 G 아파트 공사 대금의 대부분을 아파트 3채로 대물 변제받아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위 강화군 별장 공사의 계약금 및 1차 착수금으로 받은 5,700만원 상당의 대부분을 수원 G 아파트 공사 현장에 사용하고 정작 위 강화군 별장 공사의 토목, 설계, 골조, 철근, 레미콘 등 장비, 인건비 등 공사대금 4,800만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수원 G 아파트 공사 현장에 투입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계속되자 위 강화군 별장 공사에 대한 2차 중도금 4,300만원을 지급받아 수원 G 아파트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중도금이 나오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후 곧바로 이 사건 별장공사에 대하여 동업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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