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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나20658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 공사의 준공이 승인된 후 2차 공사가 착공되는데, 원고는 2014. 2. 20. 2차 공사를 준공하였으므로 사실상 약정 기한 내에 2차 공사를 준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공사의 준공이 약정준공일인 2013. 10. 19.보다 늦은 2013. 11. 13.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지체일수 23일에 대한 지체상금 97,455,6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관급자재인 레미콘의 물량이 부족함에 따라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하여 사급자재인 레미콘 47,785,062원 상당(타설비 4,930,102원 포함)을 추가로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현장 감리자를 통하여 사급자재인 레미콘의 수량 등을 검수하는 등 사실상 사용을 승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47,785,06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지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1차 공사의 완료 무렵 피고와 사이에, 1차 공사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하여 정산합의를 하였고, 1차 공사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23일의 지체상금 97,455,640원은 위와 같은 정산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전이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3. 11. 22. 피고와 1차 공사가 지연된 23일을 반영하여 총공사(2차 공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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