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39,72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각 4,500만원을 투자하여 아산시 C 답 1,369㎡, D 답 1,35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매각대금의 1/2씩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2. 26.경 위 투자약정에 따라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3. 12. 27.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12. 29. F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6,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300만원을, 2009. 2. 4. 잔금 5,7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09. 2. 4.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09. 4. 14.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6,000만원 중에서 위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되어야 할 3,000만원 중 일부인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9. 4. 2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상의 없이 F에게 임의로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4,5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카단2423호로 피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G 지상 건물과 아산시 H 답 2,863㎡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9. 4. 2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7.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년 금 제1912호로 위 청구채권액인 4,500만원을 해방공탁하고 2017. 9. 11.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위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