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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9 2017가단10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39,72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각 4,500만원을 투자하여 아산시 C 답 1,369㎡, D 답 1,35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매각대금의 1/2씩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2. 26.경 위 투자약정에 따라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3. 12. 27.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12. 29. F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6,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300만원을, 2009. 2. 4. 잔금 5,7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09. 2. 4.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09. 4. 14.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6,000만원 중에서 위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되어야 할 3,000만원 중 일부인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9. 4. 2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상의 없이 F에게 임의로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4,5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카단2423호로 피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G 지상 건물과 아산시 H 답 2,863㎡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9. 4. 2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7.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년 금 제1912호로 위 청구채권액인 4,500만원을 해방공탁하고 2017. 9. 11.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위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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